출산 선물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라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국방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 강전건 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곳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첫아이를 출산을 하였는데, 아내의 회사에서 출산 기념으로 전 직원들에게 20만원 이내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남편이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내와 저는 국방분야와 바이오 분야로 전혀 직무 관련성이 없는상황인데 단순히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선물을 못 받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회사측에 이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혹시 5만원 이상이라 안된다면 5만원 이내도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이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