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교수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 LG연암문화재단에 들어가보니 충격적인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매년 해외연구교수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공헌해왔습니다.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올해부터는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혹시 유권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foundation.lg.or.kr/2017%eb%85%84-%ed%95%b4%ec%99%b8%ec%97%b0%ea%b5%ac%ea%b5%90%ec%88%98-%ec%a7%80%ec%9b%90%ec%82%ac%ec%97%85-%ea%b4%80%eb%a0%a8-%ec%95%88%eb%82%b4/?re_uri=/business/art_and_study/overseas_research위의 싸이드를 들어가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