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 기관간 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강의,지도,자문에 대한 대가 기준 문의
저희는 공직유관단체 이면서 수익사업으로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의(교육), 지도, 자문을 해주고 내부기준에 따라 적정한 비용(대가)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 지도, 자문은 저희 기관 소속 정규직, 계약직, 위촉전문가가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은 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실시하고 있고, 일부 작은 금액은 고객사(A공공기관)의 용역 의뢰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이 A공공기관과 교육, 지도, 자문에 대해 계약(공문을 통한 의뢰 또는 계약체결)하고 매월 정기적 또는 단건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공공기관에 청구하는 대가기준을 내부기준이 아닌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준용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A공공기관의 감사팀에서 이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강사료 제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품등 수수의 제한을 받는 공직자등은 자연인인 사람을 의미하고, 따라서 저희 기관과의 계약등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 및 강연료 등의 대가를 개인이 아닌 저희 기관에 지급한 경우(계산서 발행)에는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