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장애인체육진흥교류 사업 관련 문의

국제장애인체육진흥교류 사업 관련으로 해당 소관위 의원들에게 항공료 및 체재비를 제공했을시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바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제공되는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또는 동조3항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