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19구급대에편의제공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입니다. 응급의료센터나 기관 등에서 환자를 데려오는 119 구급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에서 장소를 마련하여 커피나 라면등의 음료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혹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 여부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