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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에서 공무원에 감사패 및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면사무소에 재직하였던 당시(현재 타부서에 근무) 면 체육회 간사로 활동하였던 공무원에 대하여 체육회에서 감사패 및 기념품(2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경우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념품 제공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어 있고 법 제8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금품등을 수수하게 되면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