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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및 민간업계 종사자 비용 지급 관련(대표자의 범위)

Q. 청탁금지법 관련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공직자 및 민간업계 종사자 비용(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등급별(A등급 60만원, B등급 45만원, C등급 30만원)로 금액(상한액 포함)이 다릅니다. 이 경우 A등급에 해당하는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기준이 궁금합니다. 1인 창업기업 대표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나 범위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 구분 폐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