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부모가 물품기증
1.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물품기증(약200만원)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저촉이 되지않는다면, 금액 제한이나 횟수제한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2.학교 시설수리에 필요한 부분을 기증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예) 교실 리모델링 공사대금
1.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물품기증(약200만원)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저촉이 되지않는다면, 금액 제한이나 횟수제한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2.학교 시설수리에 필요한 부분을 기증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예) 교실 리모델링 공사대금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증물품의 수수주체가 되는 학교 대표(교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과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교 대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문의하신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각급학교별로 초중등교육법, 기부금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사립대학교는 1천만원 이상 모집시 등록청에 등록 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고(기부금품법 제4조), 국공립 대학교는 발전기금 모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 허용됩니다.(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액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