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대상 전문대학입니다.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이 외부기관에 사례금이 없는 토론식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항 과 3항에 의거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은 사례금이 없는 회의이니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서 출력한 내용이라며 "대가가 없는 외부강의등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출력물을 제시하였습니다.

출력물에는 질문자와 답변자의 이름은 없는 사항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책자 145페이지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의 주무관님과 2.16(목) 11:05분 직접 통화를 하였고, 대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구두로 질의한 내용임으로 수긍을 못하겠으니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달라는 당해 교수의 요청이 있어 게시판에 문의 드리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사전 신고의 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사례금 수수 여부 관계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및 학교 법인 매뉴얼」 p.139에서는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