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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금품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국회입법조사처 한경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02-788-4523, 010-8323-****)다음의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인인 자문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 자문위원 구성 : 약 20~30인 정도의 인원이며, 대학 교수나 각종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됨- 제공 금품 1.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 2. 자문의견서 별도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서면검토 수당 (15만원) 3. 지방에서 오시는 위원분들에 대한 운임 4. 오찬 (3~4만원)- 본 기관 해석 1. 참석수당 및 서면검토수당 등 사례금 관련 : 본 자문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4항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및 국회입법조사처자문위원회 내규 적용을 받으므로, 법령상 위원회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참석비 및 회의 안건검토 등의 용역 제공에 대한 사례금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상 운영비(210목)의 '위원회 참석비'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파악하고 있음 2. 운임 관련 : 역시 위 사례금과 동일하게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항목의 원격지 참석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파악하고 있음 3. 오찬 관련 : 오찬 비용은 약 3~4만원의 메뉴를 주문할 예정임 : 자문위원회 시간이 11:00~13:30 이고 자문회의와 오찬이 같은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찬 또한 자문회의의 연장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 해석하고 있음 : 아울러 2년 임기의 자문위원회가 신규로 위촉되면서 신규위촉의 환영의 의미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로, 권익위 FAQ 의 42번 항목에 따라, 사회상규 상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하고 있음위와 같은 판단이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확인하셔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국회입법조사처 한경석 주무관, 02-788-4523, 010-8323-****)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관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별표 2의 다목에 따라 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바디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이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찬 관련)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