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
1.당사자소개 1)질의주체: KRX국민행복재단 (한국거래소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 *KRX국민행복재단 설립근거 : 공익법인설립에관한 법률 (주무부처:금융위원회) 2)이해관계자 : 한국거래소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원활한 매매 및 효율적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한국거래소 설립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무부처:금융위원회) 3)특수관계인: 한국거래소 회원사 ※ 한국거래소의 회원: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참가하고자 하는 시장 및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채무증권전문회원, 파생상품회원,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으로 구분2.질의배경 KRX국민행복재단은 2017년 4월 1일 실시예정인 「2017년 Bulls Race 증권인마라톤대회(주최:한국거래소)」개최를 맞아 한국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 돕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사회공헌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자 함.*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3.질의내용(본론) KRX국민행복재단이 출연기관(한국거래소)의 특수관계인(회원사)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모금행위를 하는 것이 강요나 청탁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촉될 수 있는지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