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

1.당사자소개 1)질의주체: KRX국민행복재단 (한국거래소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 *KRX국민행복재단 설립근거 : 공익법인설립에관한 법률 (주무부처:금융위원회) 2)이해관계자 : 한국거래소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원활한 매매 및 효율적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한국거래소 설립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무부처:금융위원회) 3)특수관계인: 한국거래소 회원사 ※ 한국거래소의 회원: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참가하고자 하는 시장 및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채무증권전문회원, 파생상품회원,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으로 구분2.질의배경 KRX국민행복재단은 2017년 4월 1일 실시예정인 「2017년 Bulls Race 증권인마라톤대회(주최:한국거래소)」개최를 맞아 한국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 돕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사회공헌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자 함.*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3.질의내용(본론) KRX국민행복재단이 출연기관(한국거래소)의 특수관계인(회원사)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모금행위를 하는 것이 강요나 청탁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촉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다른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