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교통편의
공공기관 소속의 3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업무상 경남 진주시 소재의 모 연구소에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광명-진주 KTX를 이용했는데 하루에 4편의 기차가 운행될 뿐이며 막차는 17시 33분입니다.오후 늦게 시작된 회의 및 간담회가 예정보다 길어졌고 17시 10여분쯤 마칠 수 있었습니다.진주역까지의 버스는 45분 간격이고 택시를 불러도 예약한 마지막 기차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다급한 상황에 원장님의 권유와 배려로 급히 기관장용 관용차를 이용하여 진주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차량 출차 17시 16분 ---> 진주역 도착 17시 29분)물론 기관 방문시에는 진주역에서 택시를 이용했으나 질의 응답과 회의 내용이 길어지는 바람에 진주-광명행 마지막 KTX 탑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용차 제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