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교통편의

공공기관 소속의 3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업무상 경남 진주시 소재의 모 연구소에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광명-진주 KTX를 이용했는데 하루에 4편의 기차가 운행될 뿐이며 막차는 17시 33분입니다.오후 늦게 시작된 회의 및 간담회가 예정보다 길어졌고 17시 10여분쯤 마칠 수 있었습니다.진주역까지의 버스는 45분 간격이고 택시를 불러도 예약한 마지막 기차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다급한 상황에 원장님의 권유와 배려로 급히 기관장용 관용차를 이용하여 진주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차량 출차 17시 16분 ---> 진주역 도착 17시 29분)물론 기관 방문시에는 진주역에서 택시를 이용했으나 질의 응답과 회의 내용이 길어지는 바람에 진주-광명행 마지막 KTX 탑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용차 제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격 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통편의를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