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대상 이벤트 경품 관련
안녕하세요.고등학생들 대상 경품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SNS 이벤트 또는 박람회 등 현장 이벤트를 통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간식차, 선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고등학생들 대상 경품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SNS 이벤트 또는 박람회 등 현장 이벤트를 통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간식차, 선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현장 이벤트 경품을 제공받는 주체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