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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수이나 국내대학 겸임교수일때,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A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대학교 소속 정교수입니다.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되어 있고,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대우/겸임교수"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 겸임교수로서 A 교수의 전문분야 연구과제 발생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기적인 월급여 등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1. 이 경우 A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되는지요?2.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교원 외로 되어 있는데, 상기 "대우/겸임교수"가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요?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등에 해당하는지,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님이 재직하시는 국내 대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