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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강연료 지급시 적용되어야할 직급구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부 출연연 연구원/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의 경우,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석연구원의 경우 대학에서의 부교수 이상 급으로 알고있습니다.)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장관급이상 : 50만원 / 차관급: 40만원 / 4급 이상: 30만원 / 5급 이하: 20만원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기관장: 40만원 / 임원: 30만원 / 그 외 직원:20만원수석연구원은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2의 그외 직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상한액을 2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대학내 부교수급에 준하여 시간당 강연료 30만원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나목은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관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나목에 따라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을 적용받으며, 정관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