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강연료 지급시 적용되어야할 직급구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부 출연연 연구원/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의 경우,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석연구원의 경우 대학에서의 부교수 이상 급으로 알고있습니다.)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장관급이상 : 50만원 / 차관급: 40만원 / 4급 이상: 30만원 / 5급 이하: 20만원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기관장: 40만원 / 임원: 30만원 / 그 외 직원:20만원수석연구원은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2의 그외 직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상한액을 2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대학내 부교수급에 준하여 시간당 강연료 30만원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