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골프 관련 질의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상 골프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공직자가 관할지역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기관,단체장 및 회원들과 업무협의를 위한 상시적,통상적인 골프 모임을 가질 경우 1. 공직자는 동반자와 동등한 그린피 할인 혜택(약 50% 정도) 을 받을 수 있는지? ※ 골프장측과 회원간 계약은 통상 동반자 전원에게 50%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 공직자등만 할인혜택 을 받을 수 없다면 약정된 50% 할인금액은 골프장측에 돌아가게 되어 공직자만 희생 할 수밖에 없는 현실 2. 같은 팀이 당일 지불한 경비(그린피, 식대, 캐디비 등)를 균등하게 분할 지불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공직자가 관할지역내 기관단체장 및 상공회의소 회원(골프 회원권 소지한 자)등과의 정기적인 친목모임 (골프 등)에서 기업 애로 사항 청취 및 상호 소통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바, 이런 정기적인 모임으로 운영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임(골프 운동 포함)도 상호간 직무관련이 성립 되는지? 만약 성립된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반적인 기관단체장 등의 모임시 직무관련성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직무관련성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문의하신 골프 모임 회원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골프 정상가와 동반 회원권 가액의 차액만큼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골프 동반 할인혜택을 비회원인 공직자가 받지 않더라도 골프장측과 회원간 계약이 기 체결된 이상 회원이 계약에 따른 동반자 할인혜택을 활용할지 여부의 문제만 남을 뿐, 할인금액 상당의 이익이 다시 골프장측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또한,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기관장 등의 정기 모임이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예컨대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법 결정 2016과427 참조)하는 등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은 팀이 당일 지불 경비를 분할 지불하는 경우, 위 1.과 마찬가지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할인되지 않은 가액과 회원동반에 따른 할인가의 차액 만큼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