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골프 관련 질의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상 골프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공직자가 관할지역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기관,단체장 및 회원들과 업무협의를 위한 상시적,통상적인 골프 모임을 가질 경우 1. 공직자는 동반자와 동등한 그린피 할인 혜택(약 50% 정도) 을 받을 수 있는지? ※ 골프장측과 회원간 계약은 통상 동반자 전원에게 50%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 공직자등만 할인혜택 을 받을 수 없다면 약정된 50% 할인금액은 골프장측에 돌아가게 되어 공직자만 희생 할 수밖에 없는 현실 2. 같은 팀이 당일 지불한 경비(그린피, 식대, 캐디비 등)를 균등하게 분할 지불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공직자가 관할지역내 기관단체장 및 상공회의소 회원(골프 회원권 소지한 자)등과의 정기적인 친목모임 (골프 등)에서 기업 애로 사항 청취 및 상호 소통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바, 이런 정기적인 모임으로 운영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임(골프 운동 포함)도 상호간 직무관련이 성립 되는지? 만약 성립된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반적인 기관단체장 등의 모임시 직무관련성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직무관련성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