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골프 모임 회원과 금품등 제공자인 회원의 배우자(회사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골프 정상가와 동반 회원권 가액의 차액만큼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교직원 간 친목모임이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예컨대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법 결정 2016과427 참조)하는 등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