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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및 회사 경조사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 3월에 결혼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곳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셔서... 저는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이고 제 배우자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사항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교직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회사 동료, 친구 등에게 10만원 초과하는 축의금은 받을 수 없는지2. 교직원의 배우자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혼 축하금(100만원)을 받을 수 없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간 회사의 임직원은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