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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아들(공무원) 결혼식 화한 및 축의금

회사 임원의 아들(공무원)이 결혼을 합니다.회사와 임원의 아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임원 아들 결혼식에 해당 임원 앞으로 화한 및 축의금을 보내려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임원의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금지법상 화한 및 축의금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ex) 화한(10만원) + 축의금(100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