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 판매에 대해

A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정년퇴직이 일년 남짓 남아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에세이 책을 발간하여 아는 분들에게 판매할 생각인데요책을 사는 분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장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또 어떤 분은 미리 책 내용을 보더니 좋다고 많이 많이 사서 아는 분들에게도 돌린다고 합니다저는 추후에도 책을 사준 분들이저를 통해 A공공기관 일을 중계해 달라고 해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상기 질문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제5조의 부정청탁, 제8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등에 위배되는 사정이 없다면, 단지 공직자등이 자신이 발간한 에세이집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