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공의 근무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관례적으로 여지껏 전공의 수련 과정 중인 4년차 말부터는(대략 11월이나 12월부터 2월말까지) 전문의 시험공부를 하게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무로 인해 혹사되어 온 면이 있어서 전문의 시험 1-2개월 전부터 대부분의 병원 및 진료과에서 위와 같이 비공식적인 유급휴가를 용인해 왔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전공의 특별법이 적용되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정해졌고, 당직 시간, 휴가 보장일수 등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정해진 수련기간을 채워야 가능한데 시험 원서를 제출하면서 수련예정증명서를 수련 중에 발급받아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이후에는 병원에서 따로 수련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전과 같이 관례적으로 전공의 본인의 휴가날짜 이외의 날에 유급휴가를 진료과에서 주는 것이 전공의 특별법의 법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처럼 전문의 시험 전에 비공식적인 유급휴가를 전공의에게 주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에는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내용만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전공의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전공의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비공식적인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위반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