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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 중 프로암 행사 진행 관련 이슈 문의

당사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협약을 체결하고 ‘KLPGA 투어’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위 투어 일정 중 당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함께 하는 프로암 행사를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프로암 행사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1. 프로암 행사 초청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 금액을 합산하면 1인당 약 100만원 내외가 됩니다 (단, 제공 내역 변동 등으로 해당 금액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프로와의 게임 진행에 따른 부대 비용 (그린피, 캐디피 등) - 교통비 - 식사 (주류, 간식 포함) - 선물 (기념품, 협찬품) - 기타 (기념사진 인화 서비스, 트로피, 메달 등) 2. 상기 프로암 행사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대학교수 등)가 포함될 경우, (1) 프로암은 당사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바,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를 적용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특히 6호는 교통, 숙박, 음식물 외 선물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바, 골프 게임 부대비용, 선물, 기타 제공 내역도 6호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2) 만약, 6호를 통해서는 골프 게임 부대비용, 선물, 기타 제공 내역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제7호 또는 제8호*를 적용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 프로암 행사가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 및 계획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안의 경우, 초청된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와 프로암 행사의 목적·내용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종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는 그린피, 캐디피, 사진 인화 서비스, 트로피, 메달, 선물 등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관련)가.

법 제8조제3항제7호 등 해당 여부- 선물(기념품, 협찬품): 프로암 행사에서 제공되는 선물(기념품, 협찬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트로피, 메달: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경연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은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프로함 행사에서 제공되는 트로피, 메달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프로와의 게임 진행에 따른 부대 비용 (그린피, 캐디피 등): 프로와의 게임 진행에 따른 그린피, 캐디피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거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념사진 인화 서비스: 기념사진을 인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에 금품등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참석자인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법령·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는 금품등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신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단지 마케팅이나 홍보만을 목적으로 특정 공직자등을 초청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