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어제 있었던 추진지침전달회의 중에서 청탁금지법 최신 FAQ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추진지침전달회의 중에서 청탁금지법 최신 FAQ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강에 대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