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의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병원 감사실 직원입니다.저희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붇들 중에 간혹 감사의 표시로 의료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선물은 주로 농산물(사과, 곶감, 대추 등)이나 주류(양주, 와인 등)가 대부분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병원 의료진들은 5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선물인 경우에도환자분들께 반환하고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끔 막무가내로 선물을 진료실이나 간호데스크에 선물을 두고도망가다시피 자리를 떠나 버리시는 환자나 보호자 분들이 계셔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선물과 신고서를 들고 감사실로 찾아옵니다.이러한 경우 감사실에서 접수받기는 하지만 그 처리가 난감합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등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농산물, 주류 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포함하여 병원 내 불우환자를 위한 후원회에서바자회 등을 통하여 처분토록 하는 방법이 적정한지 여쭤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