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적업무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행이 가능한지?
1.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주관행정기관 :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노동사건의 정당성 여부 판정 및 노사관계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이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해고 등 노동사건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심판사건 담당 공익위원을 외부인 중 위촉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1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6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7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0.]2 질문내용 (1) 노동위원회에서 위촉한 공익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의 직무 수행자"로 볼 수 있는지? (2)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본인을 위촉한 노동위원회(예,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에서 심판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 변호사가 심판사건 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본인을 위촉한 기관에 심판사건을 이해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아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 - 공의 업무 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한 사건 수행이 가능한지? (3) 사건을 수행하는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약정하여 수령하였다면 이러한 수임료(금품)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는지?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