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실습비의 청탁금지법 해당 유무

안녕하십니까?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 이나리입니다.유아교육과에서는 매년 유치원정교사 양성을 위하여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실습시 학교에서 기관으로 일정금액의 실습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실습비 :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음)혹여 교육실습시 실습기관으로 입금되는 교육실습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우려가 되어 확인 부탁드립니다.4월에 당장 교육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실습비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해당 학생의 교육실습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 기관에 제공하는 실습비 명목의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