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비의 청탁금지법 해당 유무
안녕하십니까?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 이나리입니다.유아교육과에서는 매년 유치원정교사 양성을 위하여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실습시 학교에서 기관으로 일정금액의 실습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실습비 :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음)혹여 교육실습시 실습기관으로 입금되는 교육실습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우려가 되어 확인 부탁드립니다.4월에 당장 교육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