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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인솔교사 무료입장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TF 1차 회의('16.10.28.)에서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사회상규상 무료입장이 허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입장까지만 허용되는 입장권과 입장 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으로 나누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위 해석에 따른다면, 인솔교사에게는 단지 무료 입장까지만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입장 이후에 학생들이 실제로 탑승하는 기구나 시설을 교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무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학생들의 경우, 이용권을 구입하여 입장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 이후 모든 기구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솔교사에게도 무료입장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기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통솔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함께 탑승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학생 단체의 요금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1만원 이하)를 인솔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도 될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의해 허용될 여지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장권과 탑승권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입장권만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명목상 입장권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거나, 교사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