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사 도서증정 청탁

1. 대학교재의 특성상 신간도서가 발행되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 도서를 증정한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2.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이나 시간 강사들이 출판사에 증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는 해당 도서를 보내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3. 출판사에서 신간이 발행되면 신문사 등 언론사 담당기사에게 보도자료와 해당도서를 증정한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추가로.. 출판사에서 신간도서가 나올때 마다 서평단 모집을 합니다.선정된 서평인들에게 도서를 전달하고, 온라인서점에 서평댓글을 올려주게끔 청탁하는데요.그 과정에 서평단 모집 담당 매니저라는 분들은 책만 받고 서평을 안올립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사안의 금품등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 금지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