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제가 개인적인 관심사로 경제에 관한 책을 한 권 출간하였고, 출판사를 통하여 "저자와의 대화"와 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zoom활용) 강의 요청이 있어 몇 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강의는 근무시간 중 연가를 내어 강의를 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책의 내용이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책의 내용 중 일부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전체 업무와 100%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강의를 요청한 기관은 본인이 속한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도 있고, 본인이 속한 기관과 관련이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단체, 학회, 연구원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강의 요청 기관들은 순수히 저의 책 내용에 관심이 있어 강의를 요청한 것입니다.이와 같을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