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제가 개인적인 관심사로 경제에 관한 책을 한 권 출간하였고, 출판사를 통하여 "저자와의 대화"와 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zoom활용) 강의 요청이 있어 몇 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강의는 근무시간 중 연가를 내어 강의를 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책의 내용이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책의 내용 중 일부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전체 업무와 100%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강의를 요청한 기관은 본인이 속한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도 있고, 본인이 속한 기관과 관련이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단체, 학회, 연구원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강의 요청 기관들은 순수히 저의 책 내용에 관심이 있어 강의를 요청한 것입니다.이와 같을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의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 및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겸직허가의 대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