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현장 업무협의 경비 사용 질의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사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매년 각 지역별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 공사에서는 공사현장의 원할 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후 매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협의 경비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카드 업무협의 경비 사용내역 중 “청탁금지법” 사용 직접 여부를 질의합니다.1. 우리 공사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탁 받은 공사현장 농촌마을 위원장, 사무장에게 식사 제공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마을 위원장 : 농촌지역개발사업(마을사업) 추진위원장마을 사무장 : 농촌지역개발사업 사무장 매월 활동비(급여성) 120만원 공사에서 지급받고 있음.*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저촉 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하신 농촌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각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은 예산집행 기준,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