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산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목장형유가공 기술교육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교육비용(강사료 포함)의 지출(구매 등)은 산학협력단에 위임되며, 우리 위원회와 산학협력단 간의 위탁교육 협약 및 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완료 후 우리위원회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교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탁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시간당 30만원, 회당 45만원 한도에 따라 강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공직자등이 속한 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