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출간기념책자를 행정기관에 구입 요청시 위반여부
언론인이 출간 기념책자등을 발간하면서 행정기관에 구입 요청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언론인이 출간 기념책자등을 발간하면서 행정기관에 구입 요청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제5조의 부정청탁, 제8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부정청탁은 대상 직무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단지 책 구매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책 구매 요청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거나, 책 구매가 사실상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