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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시 청탁금지법 관련 저촉 여부 문의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제7호 가목)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 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군부대를 비롯한 경찰서, 교육기관, 소방서, 우체국 등의 기관장 및 간부들과의 업무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오찬 또는 만찬)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되나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해당사자 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금지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식사비 한도(3만원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직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참고)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