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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운영 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항

국제영화제 운영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1.티켓교환권-일반상영 티켓 1매 교환권. 금액 환산시 6천원(추후 변경 가능_1만원 미만)-공직자, 언론인 대상 허용 금액(5만원) 미만 배부 가능 여부-일반 관객 대상 배부 가능 여부2.공식기자회견 시 제공하는 식사 및 협찬품-‘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예외 사유’ 에 공식기자회견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상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만약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각각 식사(3만원)/ 선물(5만원)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면 되는지 여부.-3.외신 인터뷰 및 개별 미팅-외신 기자들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이 적용되는지 여부-미팅장소(국내/국외), 개별미팅 상대 국적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지는지 여부-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외국인등록번호 여부나 국적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생략)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4.해외영화제에서의 파티 및 개별미팅-칸영화제에서 ‘판타스틱 퍼내스틱스 믹서’라는 전세계 판타스틱 영화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파티를 공동개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파티의 경우에도 국내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 또는 개별미팅 건에 관해서도 ‘3만원 이하의 식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영화제 기간 중 발행하는 데일리-영화제에서 발행하는 데일리는 일간/주간/월간 등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정기간행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간행물의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프레스배지-프레스배지는 영화제 기간 기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비표를 말함 (무료 발급)-가격으로 환산하면 240,000원(산출근거 : 10일*4편*6,000원)인데, 기자 대상 배포가 가능한지 여부-프레스배지는 언론매체의 영화제 취재 및 기사보도를 전제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프레스배지를 발급 받는다 하더라도, (배지를 찾아가지 않는 등 NO-SHOW 발생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화를 관람하거나 GV 및 파티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기사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프레스배지가 ‘금품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영화제 측에서 제공한 목적과 매체에서 활용한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제공자와 향응자가 모두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후원회원 프리미엄 초대권 및 기념품 지급 관련-영화제 후원회는 판타십멤버와 후원회임원회로 구분-판타십멤버는 개인회원으로 공무원 포함 / 임원회는 관내 기업인 위주-이 두 종류의 후원회원에게 내규에 따라 영화제 초대권 및 기념품을 발송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8.영화제 협찬-협찬사에게 현금 및 현물을 받고 기업에게 광고 등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음-이 부분의 김영란법 관련 여부9. 게스트 선물 제공-영화제 참여 게스트에게 관례적으로 기념품을 차등적으로 제공-모든 게스트에게 기준 금액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해야하는지, 공직자 및 언론인에게만 금액을 맞춰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10. 영화제 주최 파티 관련-개폐막식 이후 초청 게스트를 대상으로 리셉션을 개최(공직자, 영화계 관련자, 기자 등 참여) 시 김영란법 기준 금액 이하의 식사를 제공해야하는지 여부-영화업계 종사자 대상 파티를 진행 시 김영란법 기준 금액 이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지(공직자 및 언론인 미참가)-음료 및 주류는 협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식사 제공시 협찬 음료 및 주류를 식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11. 영화제 게스트 숙박 제공 관련-영화제 기간 초청 게스트에게 숙박을 제공-내.외국인 대상이며 초청 게스트의 거주지는 다양 (수도권, 지방, 외국 등등)-8~15만원 사이의 객실 제공될 경우 법령 저촉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영화 티켓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단, 양도·대여 불가.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정기간행물 기준은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