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 심사비 지급
김영란법 관련 이전에 했던 질문에 보충하여 자문합니다저희는 선발 등 심사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주로 대학교수)를 섭외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비 지급 기준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심사비 지급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중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지 아래 문의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1. 심사를 외부 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금품 지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심사는 주로 심사위원 개개인의 심사표를 집계하여 총합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 외부 강의로 볼 때 10조에 기준하여 심사비가 지급되어 4급이상(권익위 고시 기준) 공무원, 6시간 심사기준시 45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에 속하여 1회 100만원, 동일인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지급이 가능한지요? 3) 법8조3항3호 사적거래(증여제외)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특별한 제한이 없이(사회적 관례상 상한은 적용) 지급되어도 되는지 자문합니다.2. 국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나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나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조사한 바로는 공립교수는 45만원한도(6시간), 사립교수는 10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외부 강의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