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들 심사비 지급

김영란법 관련 이전에 했던 질문에 보충하여 자문합니다저희는 선발 등 심사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주로 대학교수)를 섭외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비 지급 기준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심사비 지급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중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지 아래 문의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1. 심사를 외부 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금품 지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심사는 주로 심사위원 개개인의 심사표를 집계하여 총합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 외부 강의로 볼 때 10조에 기준하여 심사비가 지급되어 4급이상(권익위 고시 기준) 공무원, 6시간 심사기준시 45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에 속하여 1회 100만원, 동일인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지급이 가능한지요? 3) 법8조3항3호 사적거래(증여제외)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특별한 제한이 없이(사회적 관례상 상한은 적용) 지급되어도 되는지 자문합니다.2. 국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나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나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조사한 바로는 공립교수는 45만원한도(6시간), 사립교수는 10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외부 강의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평가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질의하신 사안에서 심사, 평가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