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귀 부처에서 소속 공직자등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산하기관 직원들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한데,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행사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품수수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