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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접수 직무관련성 문의

선물신고접수건에 대한 직무관련성 문의입니다.행정기관에 근무하는자(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으로부터 가액 5만 5천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아 소속기관에 신고를하였습니다.직무관련성은 해당기업은 지난해('16년) 2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으며,'16년 12월말 현재 사업비 정산등 평가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17년 1월 설날을 앞두고 기업인이 생산하는 제품(식품-시중가 5만5천원)을명절선물로 택배로 배송함택배 수령 해당공직자는 내용물확인 및 가액 확인후 다음날 반납처리를 한것을 소속기관부패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였습니다.지난해 보조금지원대상여부를 평가받아 선정되었으나,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법 8조 3항 2에 해당하는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판단됩니다만, '17년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미래 잠재적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참고)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