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자초청세일
신제품 의류 홍보로 인해 모든 언론기자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파워블로거등등) 으로 행사를 합니다.행사후 오신분들에 한해 정상가 10%할인 판매 행사를 겸하여 하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당 법령어디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지난 16년 12/19일 질의 했을때 최상의상담원께서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행사를 진행 했는데해당 법령 궁금 하여 다시 문의 했더니 그런분 없다고 하셔서 매우 당황 스럽습니다.이미 인비테이션 및 공문이 발송 된 상태 인데......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