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에게 일괄보도자료 제공 후 일부기자와의 식사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로 이런 저런 사례를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지방의회와 언론인과의 식사와 관련 다음 2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1. 공공기관에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기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 3만원이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는 의사일정, 개회, 행감, 예산심의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회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일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언론사에게 일괄 보도자료 제공 전·후나 당일에 우연치 않게 일부기자와의 식사를 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2. 특정언론과 의원이 기사를 목적으로한 인터뷰를 한 며칠 후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적 차원에서 식사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만약 저촉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시기가 지나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적 차원으로 인정(3만원이내의 식사)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수행하는 해당 공무와 관련하여)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학생(학부모)와 학생에 대하여 상시적인 지도평가를 하는 교사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