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번째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부하직원이 5만원 이하인 초콜릿을 상사에게 선물할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교육자, 일반공무원 직렬별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세부 사례로는1. 부하직원이 직근 상급자 또는 과장에게 5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이 가능한지?2.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5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은 가능한지?3. 외부업체 직원이 공무원에게 선물하는것은 가능한지?4. 공무원이 업무 관련 부처에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지? 법 시행 후 첫번째 맞는 기념일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됩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