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및 마일리지 문의
유아교육기관에 급식납품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대부분의 조합원이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대의원선출시 지역단위별로 간담회를 통하여 선출을 진행하는데1. 대의원 선출 목적의 지역간담회 진행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2. 급식이용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교육에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교육생협으로 정기,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단, 물품구매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