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와 대학원생 관계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학원생이구요.. 교수와 학생 관계에서는 일체 단돈 1원도 주고받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조사(결혼, 장례)의 경우와 학교행사 (스승의날) 같은 경우에도 일체 단 돈 1원도 허용이 안되는지궁금합니다..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자리(교수님들과 학생전원)에서도 학생들이 교수님들께 식사를 단돈 만원이라도 제공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선생님과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경조사, 학교행사 시에도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스승의 날 "학생대표"등이 담임교사(지도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