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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무상 제공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사실관계] - A 법인은 관련업계 법인들로부터 유료 발간물(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무료 제공받아 왔음- A 법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관련규정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적용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 포함)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자))- A법인이 위탁받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계 법인들이 발행한 발간물이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음- 해당 발간물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세트 당 20-3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가액 초과[질의사항] - A법인이 발간물(오프라인 및 온라인 형태)을 계속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수행하는 해당 공무와 관련하여)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학생(학부모)와 학생에 대하여 상시적인 지도평가를 하는 교사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