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선물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지금까지 사외이사 퇴임 시, 50만원 상당의 공로패와 2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이번에 퇴임하시는 사외이사가 국립대교수 일 경우, 기존 관행대로 공로패와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만약 불가능하다면 금액 상한이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에 앞서 감사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는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동일·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