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임원 범위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구분에서임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저희는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6직급체계로 1급 국장, 2급 부장, 3급 팀장, 4급 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임원이라하면 저희와 같은 직급체계에서는 어디까지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1~4급까지 소위 간부직원이라 하고, 국/단/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