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임원 범위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구분에서임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저희는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6직급체계로 1급 국장, 2급 부장, 3급 팀장, 4급 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임원이라하면 저희와 같은 직급체계에서는 어디까지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1~4급까지 소위 간부직원이라 하고, 국/단/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