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문품 제공이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경찰, 소방, 군인 등에게 위문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저희 회사는 공익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재단입니다.따라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다른 성격의 조직입니다.저희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협력기관 중에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조직이 있습니다.매년 반기별 1회 정도, 밤낮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협력기관 분들에게 족발 또는 피자 같은 소액의 야식을 위문품으로 제공해왔습니다.(단가로 따지면 1인당 1만5천원 이하의 간식입니다.)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저촉대상이 되는지요?(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위문품 제공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여 청탁금지법의 저촉대상이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