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준공식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새롭게 이전하면서 준공식을 계획중에 있습니다.이 때, 도움주신 관공서 관계자 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간단하게 다과회와 선물을 지급해 드리려 하는데,김영란법에 의거, 다과회와 선물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나요?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일 경우, 예외사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사유가 있을 때는 선물 비용으로만 5만원 이하 제공으로 가능한건지- 예외사유가 관련없이 식사+선물 비용 합산 5만원 이하 제공으로 가능한건지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은 제외)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될 경우 가액은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