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은 제외)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될 경우 가액은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